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이에이치로지스 소유의 C 2.5t 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에 있는 길음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부순환로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 중앙에 기둥이 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복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에쿠스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정릉동 방향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견적서(청구서)
1. 차량사진(E), 차량사진(C),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