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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정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유치원 쪽에서 E건물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남)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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