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G(행정구역명칭 변경 전의 주소는 ‘경기 용인군 H’이다) 토지(지목이 전이었다)는 I가 1989.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당시에는 일단을 이루고 있었다.
I는 1996. 2. 5. 위 G 토지에서 J 전 1710㎡를 분할하고, 1997. 1. 20. K 전 146㎡와 L 전 1050㎡를 각 분할하였다.
I는 그 무렵 G 토지와 위와 같이 분할한 J 토지에 각 주택을 신축(G 토지에는 모두 5개동의 주택을 신축하였다)하고 L 토지에 정자를 건축하였으며, K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를 하였다.
나. 그 무렵에는 G 토지의 남쪽에 연접하여 있던 M 토지(지목이 전으로서 실제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역시 일단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M 토지는 맹지였는데 그 소유자인 N은 G 토지의 우측 가장자리에 나 있는 ‘농로’를 통하여 G 토지의 북쪽에 있는 공로에서 M 토지로 출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I가 G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하자, N은 I에게 G 토지의 우측 가장자리의 ‘농로’부분을 M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댓가로 M 토지 중 G 토지와 경계와 이루는 부분에서 위 농로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I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 토지에서 K 토지를 분할한 다음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N로 하여금 K 토지를 M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G 토지와 J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N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경계로 삼아 석축을 쌓고 수목을 심었다.
당시 I는 위와 같이 N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했고, 한편 K 토지는 여전히 I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