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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52955
공탁취하 및 환지청구, 무단점용에 따른 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D 소유의 인천 중구 B 전 453㎡, C 잡 595㎡ 지상에 인천도시계획시설인 도로(F, 예단포~공항고속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5. 10. 21. 위 B 토지를 B 전 444㎡와 G 도로 9㎡로, 2005. 10. 24. 위 C 토지를 C 답47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와 H 도로 59㎡, I 도로 57㎡를 각 분할한 후, 그 중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 토지’라 한다)를 각 수용하였다.

나. 피고 측은 위와 같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26,027,150원을 D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2007. 7. 19. 위 보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2006년 금제5682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배수로가 유실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09. 3. 6.경부터 2009. 4. 15.경까지 이 사건 C 토지에 석축으로 된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위 D이 자신의 외조모라고 주장하면서 D의 상속인들인 J, K, L, M, N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공탁수취인이 동일인인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D이 사망했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수용 토지(면적 합계 125㎡)를 수용하고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을 취소하고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E 전 103㎡(이하 ‘이 사건 환지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환지하며, 수용 토지와 위 토지의 면적 차이인 22㎡ 원고는 E 전 103㎡를 환지대상토지로 주장하며 그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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