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4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산 진동 구복으로 함께 가자, 택시타고 가자, 그러면 술값을 줄께”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던 재떨이와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4. 18.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하던 피해자 D를 지켜보다가 “야 씹할년아, 대가리를 깨어 버리겠다. 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애들을 시켜서 밀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