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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3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4년 경 벌금 1,500만 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총 13억 원을 넘는 점, 특히 2012년 경 저지른 별건의 동종범죄로 남대구 세무서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계속하여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2의 나. 항 3 행의 ‘2013. 6. 30.까지’ 는 ‘2014. 6. 30.까지’ 의,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피고인 B’ 은 ‘B’ 의, 3 행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는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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