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 EF 소나타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이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제출한 각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온 후 본인의 돈을 들여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고 E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일면식이 없는 G에게 보증금 13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④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를 밝히지 않은 점, ⑤ G이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등을 이유로 차를 반납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납골당권리증을 G에게 교부한 점, ⑥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납된 과태료 등으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았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E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시 I에게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