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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내고 있던 중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준비 중이던 C 등 성명불상의 대출사기조직을 소개받고, 이들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소유의 주택 1층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7.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주식회사 명륜역 지점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성명불상자들이 준비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2014. 3. 3.부터 피고인이 J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를 이들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과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 G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7. 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K)로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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