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E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25』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전세자금을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차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이나 임대인 동의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 반환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소유주택을 허위 임대할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1. 피고인 A, E, B,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인 F으로부터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서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 해운대구 G(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제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