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931/7621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명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명품건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1916호로 전부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4. 11. ‘명품건설은 원고에게 183,108,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3.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명품건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단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명품건설의 지분 6931/7621,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각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제1항 기재 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명품건설 지분에 관하여, ① 2013. 4. 24. 피고 B 명의의 2013. 4. 2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② 2015. 3. 25. 피고 C 명의의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2013. 4. 24.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2013. 4. 2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명품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명품건설에게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
나. 또는 명품건설과 피고들의 위 등기의 원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