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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435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2006. 10. 2. 사망)과 H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G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각 2/9씩 상속하였다.

I는 G이 H과 이혼한 후 2000. 6. 16. 혼인한 처이고, J은 I의 조카인 K의 남편이었던 사람, L은 G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던 사람인데 I와도 잘 아는 사이이다.

나. M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9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 소유였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9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 소유였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1999.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F 소유였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2004.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소유였던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01.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9.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부친인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소유자였던 N, M, F, O으로부터 매수하여 J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후 I의 지시로 L 앞으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이전한 것이며,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L이 위 부동산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J,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인무효이고, I 명의의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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