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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0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591,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0.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대구지방조달청은 2014. 4.경 경산시를 발주처로 하여 C 도로(대로1-5)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동광건설 주식회사 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

는 2014. 5.경 동광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동광건설 주식회사를 대표로 하여 2014. 6. 2. 대구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7,421,068,000원, 공사기간 2014. 6. 3.부터 2018. 5.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6.경 공동도급운영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분율을 원고 20%, 피고 29%, 동광건설 51%로 각 정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6.경 피고 및 동광건설과 사이에 회사의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그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 경산시장에게 공사지분포기 및 변경 동의서(탈퇴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 합의각서(갑 제1호증의 1) 원고 대표이사 D과 피고 대표이사 E은 아래와 같이 합의 각서한다. -아 래- 공사명 : F간 도로(대로1-5 개설공사

1.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은 4월 12일 지분하고, 남은 잔여 정산금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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