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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2가합259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2. 12.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1. 2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B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기간 : 2011. 1. 26. ~ 2011. 4. 15. - 도급금액 488,000,000원, 부가가치세 48,000,000원, 합계 536,800,0000원 -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공사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내역서 단가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원고는 2011. 3.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4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5. 22. 문화전기 주식회사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31,800,0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5,000,000원(= 약정 공사대금 536,8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30,000,000원 - 양도된 공사대금 31,800,000원) 및 추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188,100,000원, 합계 263,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약정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536,8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430,000,000원과 채권양도된 공사대금 31,800,000원을 공제한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추가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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