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동작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인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2011. 3.경 F과 이 사건 공사의 마감공사(공사 범위는 설비, 창호, 방수, 스톤, 목수, 전기, 타일공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1. 3. 28.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공사대금은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원고가 자재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F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되, 원고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F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F의 하수급인들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돌공사는공사명 계약자 공사금액 건축주 수급인 전기공사 원고 G 1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설비공사 원고 H 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창호공사 원고 I 1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돌공사 원고 J 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미장ㆍ방수ㆍ타일ㆍ스톤 공사 원고 K 4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타 공사 항목의 일부이다.
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2011. 6. 1.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라.
F은 2012. 12. 2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F은 합계 40,494,5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F의 사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