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4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0:15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63세)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지 말고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너 하나쯤은 한방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