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9 2016고정1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오피스텔 과거 소유주로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자신이 법적 관리인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5:50경 포항시 남구 C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오피스텔의 입주자인 피해자 D의 E 아우디승용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쓰레기가 든 봉투를 위 차량 본네트에 집어던져 664,0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