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64』 피고인은 2013. 1. 18.경 성남 분당구 D건물 C동 지하1층에서, 사실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E’ 키즈카페와 ‘F’ 식당 관련 투자금 반환채무 5억 8,000만원 및 공사대금 채무 1억원, 그 외 개인채무 7,000만원 등 합계 7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재산은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키즈카페 및 식당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키즈카페 및 식당 지분 일부를 양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키즈카페 및 식당 운영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면 각 지분 20%를 양도하고, 이를 매매 또는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금 2억원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키즈카페 및 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05』 피고인은 2013. 3. 1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H에 5~6억원을 투자하였다. 현재 가치는 10억원이니 2억원을 키즈카페 H에 투자하면 세전 영업 이익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폐업이나 지분 매각을 하는 경우 2억원을 우선 보장하고, 상호 협의와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키즈카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에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투자금반환 채무, 공사대금 채무, 개인채무 등 합계 7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의 운영비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