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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식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이를 ‘C’의 인테리어 및 자재 비용으로 사용하고, 최초 3개월간은 매월 350만원을, 이후에는 매월 식당 수익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 등에 약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대출 이자로만 약 35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고, 식당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상황이었으며, 식당 매출만으로는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중 약 6,7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연체된 식당 월세, 식당 운영으로 발생했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7. 6. 23.경 5,000만원, 2017. 7. 27.경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수익배분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월 200만원~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피고인의 식당에 노후화된 시설의 인테리어 자금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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