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38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00,000,000원,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0,000,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