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2881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2,280,275원과 그중 37,669,2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내지 6: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