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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04409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을,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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