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04409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을,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을,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