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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1 2015고단57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기로 계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신한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용도로만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경 농협 함라지점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 400,000원을 출금하여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2,3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액을 전부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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