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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0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신한프리미엄카드 절취의 점, 2017. 11. 2. 1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절도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 D에게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을 말하지도 아니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옆에서 같이 잠을 자면 1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을 취신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06: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도중 손님인 피해자 D의 바지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과 신한프리미엄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 08:4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ATM 기기에서, 위 가.항의 D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ATM 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13:4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삼각지역 내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가.

항의 D 소유인 신한프리미엄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0,000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ATM 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신한프리미엄카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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