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1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116』 성명 불상자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 대출의 보증금 또는 정부기금이용 대환대출의 예치금 등을 빙자 하여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범행( 일명 ‘ 보이스 피 싱’) 을 위하여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매일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 보이스 피 싱’ 의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3.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대출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인증서 비용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로 다니면서 각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I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8,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8,5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3. 9. 경 사실은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L에게 전화로 “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대출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인증서 비용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M 명의 국민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