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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수성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량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약 99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블랙박스 화면 제출) 및 첨부된 USB 1개, 피의자 차량사진 3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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