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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둔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까치네거리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살피고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 차량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처리결과안내, 보상처리확인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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