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 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8. 05:3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210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10. 18:45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2013년 6월경 인천 남구 E 소재 F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약 0.5g)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8:55경 위 C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TG 승용차에 은박지에 싸여진 대마담배 4개비와 대마잎 등 총 1.75g의 대마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추송서(소변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8, 9, 10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