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껍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7.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향정 2회, 대마 2회, 향정 및 대마 1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