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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5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중, 2012. 7. 5.부터 다음날까지 세종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만 원, F의 임금 34만 원, G의 임금 34만 원 합계 11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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