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27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상시 10여 명을 근로자를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3. 11. 25.까지 공연 업무를 담당하다
2013. 12.경 각 퇴직한 D과 E의 임금 각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