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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0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폐플라스틱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에서 2010. 6. 24.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12. 6. 5. 퇴직한 E의 2012. 4. 임금 2,000,000원, 2012. 5. 임금 2,000,000원, 2012. 6. 임금 266,666원 등 임금합계 4,266,666원과 퇴직금 2,287,1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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