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4고정10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부터 2014. 3. 10.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의 임금 각 315,000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E, D가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