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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1 2014가합40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7. 9.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형비 9,000만 원을 지급하되, 1,500만 원은 2013. 9. 30.까지, 1,500만 원은 2013. 10. 31.까지, 1,500만 원은 2013. 11. 29.까지, 1,5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3,000만 원은 2014. 1.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7.경 액면금은 3,000만 원, 지급기일은 2014. 1. 25., 지급지는 서울,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곡동지점이고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약속어음 1장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위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은 2014. 1. 27.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기각부분 원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약정금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약정금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B 주식회사가 배서한 어음의 지급기일이 2014. 1. 25.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7. 9.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형비 9,000만 원을 지급하되, 1,500만 원은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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