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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5가단1330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대금 3,000만 원(양도가액 1주당 2,000원)에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3.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주식양도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2013. 8. 7.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대금 3,000만 원을 2013. 10. 15.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 C가 그 지급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을 약정한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약정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D에게 2013. 12. 13.부터 2014. 1. 20.까지 3,25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D이 원고에게 2014. 12. 31. 500만 원, 2015. 1. 19.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주권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D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에게 위 약정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원고와 D 사이의 다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대표인 E이 D 명의 계좌로 2013. 12. 13.부터 2014. 1. 20.까지 총 3,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이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12. 31. 500만 원, 2015. 1. 19.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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