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단2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옆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16세) 일행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위 피씨방 카운터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식칼을 든 오른손을 머리위로 치켜 올려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고 칼을 든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형인자)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시비를 벌인 후 폭행을 당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12. 10. 흉기휴대 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위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2번 받은 점, 피고인이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일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