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옆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16세) 일행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위 피씨방 카운터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식칼을 든 오른손을 머리위로 치켜 올려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고 칼을 든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형인자)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시비를 벌인 후 폭행을 당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12. 10. 흉기휴대 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위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2번 받은 점, 피고인이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일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