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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서비스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유흥주점 옆에 있던 포장마차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협박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최근 처벌받은 것이 2010년인 점, 피고인이 2012, 2013년 폭력 범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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