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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4:0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8세)에게 시비를 건 후 위험한 물건인 브레스너클을 손가락에 끼운 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세의 나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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