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 18:42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곳 종업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라면 등 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씨방 이용료 1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6. 04:52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씨방 이용료 1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1. 09:0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라면 등 6,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씨방 이용료 1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제공받고, 피씨방 이용료 2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30. 23:00경 서울 송파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면 2개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