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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6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0.경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진안군 C 전 1,726㎡ 두 필지 땅값으로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지불각서(현금보관증)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D 소유의 진안군 C 전 1,726㎡, E 전 1,273㎡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9. 6. 1. 접수 제7150호로 2009.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 3월경 피고로부터 F을 소개받았고, F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자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면서 F으로부터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마련한 점포를 처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도 피고 명의가 아닌 F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항의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000만 원, 피고가 처분한 점포의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에 원피고가 9년 동안 함께 살면서 발생한 재정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6,500만 원에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 가액인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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