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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3114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전 149㎡>에 관하여 이 법원 진안등기소 1989. 4.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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