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3114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전 149㎡>에 관하여 이 법원 진안등기소 1989. 4.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전 149㎡>에 관하여 이 법원 진안등기소 1989. 4. 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