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78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전 91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4. 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전 91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4. 2. 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