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36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전 10,37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8.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전 10,37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8. 4.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