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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0 2017가합4061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134호로 공탁한 1,207,953,6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B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1972. 5. 20. 성남시 수정구 E 답 1,576㎡ 및 F 1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1. 7. 27. 전산이기 오류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칭인 ‘A종중’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1. 19. 수용개시일을 2016. 1. 12., 보상금을 1,207,953,6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주소인 ‘수원시 장안구 H’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2016. 1. 5. 수령거절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A종중’, 주소를 ‘수원시 H’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134호로 이 사건 보상금 1,207,953,6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주소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출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1 원고의 공탁금출급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공탁금출급확인청구를 위해서는 공탁법공탁규칙 등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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