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5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0: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길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6세)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나를 아동학대로 검찰청에 송치시켜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위 F 등이 아동학대로 112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을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정당방위로서 이에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위 F는 2세가량의 아동(피고인의 딸)이 골목길에 유기 내지 방치되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사건이 접수되자 그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의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