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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54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4: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방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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