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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2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8:56경 울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D(여, 10세)에 대한 아동학대 112신고가 있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E기관 여성가족과 직원들에 의해 분리 및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9cm)를 휴대한 채 2019. 10. 16. 09:45경 울산 F, 울산 E기관 별관 3층에 있는 여성가족과 G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E기관 소속 공무원 H 등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위로 치켜 들고 “야 이 씹할년들아, 너희들이 우리 애 데리고 갔제, 우리 애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한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을 구청에서 분리 및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구청에 나타나 망치를 위로 치켜들고 욕설을 하며 딸을 데려오라며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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