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9: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1세)와 피해자 경위 F(38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야! 너희들 왜 왔어! 누가 신고했냐! 죽여버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