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759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산76-14 임야 16456㎡ 지상에 설치된 크러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산76-14 임야 16456㎡ 지상에 설치된 크러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