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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08 2016가단1532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양시 D 임야 3,520㎡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a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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