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08 2016가단1532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양시 D 임야 3,520㎡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a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양시 D 임야 3,520㎡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a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