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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854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임야 14,083㎡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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